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4조 (특성화고의 공모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고를 신규로 선정하려는 때에는 전담기관이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모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특성화고로 선정되고자 하는 학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사업계획 신청서
■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10.17> | ■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10.17> | ■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10.17> | ■ 산림분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특성화고의 선정요건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특성화고의 공모 및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정 검토 및 평가제6조 · 특성화고의 선정제7조 · 사업계획의 확정제8조 · 특성화고의 관리제9조 · 특성화고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