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4조 (특성화고의 공모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성화고를 신규로 선정하려는 때에는 전담기관이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모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고를 신규로 선정하려는 때에는 전담기관이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모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특성화고로 선정되고자 하는 학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