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8조 (특성화고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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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연도의 사업성과보고 제출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 참여할 의사가 없는 특성화고는 사업성과보고서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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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연도의 사업성과보고 제출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 참여할 의사가 없는 특성화고는 사업성과보고서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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