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8조 (특성화고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연도의 사업성과보고 제출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 참여할 의사가 없는 특성화고는 사업성과보고서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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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사업계획 신청서
■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10.17> | ■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10.17> | ■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10.17> | ■ 산림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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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사업성과보고 제출서
■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10.17> | ■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10.17> | ■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10.17> | ■ 산림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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