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방법조문 원문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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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① 과학원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제6조에 따른 염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통보서를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염 인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등의 증명신청에 대한 심사에
효기간 종료시점부터 3년간 염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사업자 등이 염 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염 증명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이하 ‘연장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