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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방법조문 원문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서 검토 등조문 원문
    ① 과학원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제6조에 따른 염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통보서를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염 인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등의 증명신청에 대한 심사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염 증명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효기간 종료시점부터 3년간 염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사업자 등이 염 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염 증명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이하 ‘연장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