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서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제6조에 따른 염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통보서를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염 인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등의 증명신청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할 수 있으며, 현지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현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