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관련 첨부자료 5부, 시설운영일지 2부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USB메모리 등) 1개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4. 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 등 관할기관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 문서 사본 또는 시운전 기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사본 1부
종합평가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해사세척시설’ 및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굴세척시설’에 한정하여 별표 1 내용 중 제3호가목의 (2) ‘염 성분 이온(Cl-, SO42-, Na+, Mg2+, Ca2+, K+) 및 그 외 항목 분석결과’와 나목 ‘원인물질탐색 결과’ 항목을 제외한다.
별표 1의 제3항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성은 「환경분야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질 분야 정도관리검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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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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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