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관련 첨부자료 5부, 시설운영일지 2부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USB메모리 등) 1개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4. 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 등 관할기관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 문서 사본 또는 시운전 기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사본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관련 첨부자료 5부, 시설운영일지 2부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USB메모리 등) 1개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4. 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 등 관할기관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 문서 사본 또는 시운전 기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사본 1부
②종합평가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해사세척시설’ 및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굴세척시설’에 한정하여 별표 1 내용 중 제3호가목의 (2) ‘염 성분 이온(Cl-, SO42-, Na+, Mg2+, Ca2+, K+) 및 그 외 항목 분석결과’와 나목 ‘원인물질탐색 결과’ 항목을 제외한다.
③별표 1의 제3항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성은 「환경분야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질 분야 정도관리검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