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관련 첨부자료 5부, 시설운영일지 2부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USB메모리 등) 1개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4. 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 등 관할기관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 문서 사본 또는 시운전 기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사본 1부
②종합평가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해사세척시설’ 및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굴세척시설’에 한정하여 별표 1 내용 중 제3호가목의 (2) ‘염 성분 이온(Cl-, SO42-, Na+, Mg2+, Ca2+, K+) 및 그 외 항목 분석결과’와 나목 ‘원인물질탐색 결과’ 항목을 제외한다.
③별표 1의 제3항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성은 「환경분야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질 분야 정도관리검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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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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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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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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