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17조 (염 증명 유효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염 증명을 받은 폐수배출시설은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해당 기관의 배출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 취급물질 및 공정, 유량 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3년간 염 증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염 인정을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기관의 기본계획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3년간 염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업자 등이 염 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염 증명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이하 ‘연장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10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작성)2.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USB메모리 등) 1개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④과학원장은 동 보고서를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종합평가보고서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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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 |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 |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 |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 | 처리기간 제 호 | 제 호 |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 |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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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종합평가보고서 내용
(단, 제17조제3항에 따라 염 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내용 중 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한다) 1. 조사목적 2. 사업장 현황 (1)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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