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업무협약의 내용조문 원문
①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② 업무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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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② 업무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여야 한다.② 체결부서는 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심의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2. 업무협약서(안)3. 관련부서 협의 결과4.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개요5.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③ 관리부서에서는 체결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보완이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로 제출해야하며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② 관리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