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6조 (업무협약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업무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제목 (내용 포함) | | A와 B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 A와 B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 A와 B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전문 (체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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