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7조 (업무협약의 체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으로 인해 소방청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 담당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체결부서는 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심의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2. 업무협약서(안)3. 관련부서 협의 결과4.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개요5.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③관리부서에서는 체결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받은 체결부서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완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업무협약 체결의 세부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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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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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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