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7조 (업무협약의 체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으로 인해 소방청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 담당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체결부서는 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심의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2. 업무협약서(안)3. 관련부서 협의 결과4.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개요5.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③관리부서에서는 체결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받은 체결부서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완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업무협약 체결의 세부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업무협약 심의 요청서
■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업무협약 심의 요청서 | 업무협약 심의 요청서 | 업무협약 심의 요청서 | 업무협약 심의 요청서 | 업무협약 심의 요청서 | 업무협약 심의 요청서 | 업무협약 심의 요청서 | (앞쪽) | (앞쪽) 제목 | 국문 | 국문 | 국문 | | | | | | | 제목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업무협약 체결 절차
[별표 2] 업무협약 체결 절차 단계 | | 주요 절차 | 주요 절차 | 주요 절차 | | 비고 | 비고 | | | | | | | 준비 | |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 | | 준비 | | | ⇩ | | | 관련부서 협의 | 관련부서 협의 준비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