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7조 (업무협약의 체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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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으로 인해 소방청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 담당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으로 인해 소방청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 담당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체결부서는 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심의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2. 업무협약서(안)3. 관련부서 협의 결과4.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개요5.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③관리부서에서는 체결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받은 체결부서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완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업무협약 체결의 세부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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