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9조 (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로 제출해야하며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②관리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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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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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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