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9조 (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로 제출해야하며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②관리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업무협약 관리카드
■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업무협약 관리카드 | 업무협약 관리카드 | 업무협약 관리카드 | 업무협약 관리카드 | 업무협약 관리카드 | 업무협약 관리카드 | (앞쪽) 관리번호 | 00-00-000 | * 관리번호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서 부여 | * 관리번호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서 부여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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