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우수사업자 지정공고ㆍ신청조문 원문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 법 제16조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 법 제16조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효력정지 기간이 끝난 우수사업자가 인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