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우수사업자 지정공고ㆍ신청조문 원문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 법 제16조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조문 원문
    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효력정지 기간이 끝난 우수사업자가 인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우수사업자 지정ㆍ공인 인증마크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