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우수사업자 지정ㆍ공인 인증마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우수사업자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 공고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우수사업자의 지정 공인 인증마크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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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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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