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우수사업자 지정ㆍ공인 인증마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우수사업자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 공고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우수사업자의 지정 공인 인증마크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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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드론 우수사업자 인증서
[별지 3] 드론 우수사업자 인증서(국ㆍ영문) | | | | 제 호 드론 우수사업자 인증서 | 제 호 드론 우수사업자 인증서 | 제 호 드론 우수사업자 인증서 | 제 호 드론 우수사업자 인증서 | 제 호 드론 우수사업자 인증서 사업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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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우수사업자 인증마크
[별표 2] 우수사업자 인증마크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드론 우수사업자 인증표시는 다음과 같다. 국문 |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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