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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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청문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청문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우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효력정지 기간이 끝난 우수사업자가 인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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