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우수사업자 지정공고ㆍ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우수사업자 지정을 위해 2년마다 우수사업자 지정 공고를 3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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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
[별지 1]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 |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 |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 |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 |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 |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 |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 |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 |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 |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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