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구매절차조문 원문
① 종사자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전담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사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반입 시 방사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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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사자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전담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사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반입 시 방사선안
① 종사자는 사용시설, 저장시설, 폐기시설에 대한 방사선량률을 실험 전후에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하여 방사성동위원소 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② 방사성동위원소 실험 전, 후로 종사자는 오염이 예상되는 구역(인체, 기구, 실험대, 싱크, 후드 등)에 대한 오염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측정
소 실험 전, 후로 종사자는 오염이 예상되는 구역(인체, 기구, 실험대, 싱크, 후드 등)에 대한 오염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측정값을 방사성동위원소 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