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25조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5-03-19 · 시행 2025-03-19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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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저장기준제11조 폐기기준제12조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출입제13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제14조 측정제15조 건강진단제16조 기록 및 장부의 비치제17조 교육훈련제18조 장비의 보정 등제19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고제21조 위험시의 조치 등제22조 분실ㆍ도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계획제23조 작업 제한제24조 그 밖에 사항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조직제5조 직무제6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제7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제8조 구매절차제9조 사용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