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4조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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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사자는 사용시설, 저장시설, 폐기시설에 대한 방사선량률을 실험 전후에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하여 방사성동위원소 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사자는 사용시설, 저장시설, 폐기시설에 대한 방사선량률을 실험 전후에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하여 방사성동위원소 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
②방사성동위원소 실험 전, 후로 종사자는 오염이 예상되는 구역(인체, 기구, 실험대, 싱크, 후드 등)에 대한 오염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측정값을 방사성동위원소 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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