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4조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사자는 사용시설, 저장시설, 폐기시설에 대한 방사선량률을 실험 전후에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하여 방사성동위원소 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
②방사성동위원소 실험 전, 후로 종사자는 오염이 예상되는 구역(인체, 기구, 실험대, 싱크, 후드 등)에 대한 오염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측정값을 방사성동위원소 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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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방사성동위원소(RI) 기록부(출입, 사용, 폐기, 측정)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방사성동위원소(RI) 기록부(출입, 사용, 폐기, 측정) 선원취득일 : 20 . . . 핵종고유번호 : 핵종 : 수량 : MBq 소속(성명) : (인) 사용일자 | 사용량 (MBq) | 재고량 (MBq) | 발생된 폐기물 | 발생된 폐기물 | 발생된 폐기물 | 발생된 폐기물 | 표면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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