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8조 (구매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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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사자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전담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사자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전담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종사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반입 시 방사선안전관리자로부터 선원관리 번호를 부여 받아야하며, 선원관리번호를 포함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정보를 적은 라벨을 방사성동위원소 용기에 부착 후 지정된 장소(저장시설 내 방사성동위원소저장고)에 보관한다.
③방사선안전관리자는 구매완료 된 사항을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정보망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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