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점검 및 재고관리조문 원문
정선센터 저장고 보관 물량에 대하여 정선팀, 생산팀, 검사팀, 운영팀 합동으로 재고관리 상태(재고량, 부패, 해충피해, 쥐피해 등)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점검[별지 제1호서식]하고, 안전보관을 위한 제습 및 훈증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 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생산팀은 공급잔량, 비축종자, 예비종자, 원원종ㆍ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정선센터 저장고 보관 물량에 대하여 정선팀, 생산팀, 검사팀, 운영팀 합동으로 재고관리 상태(재고량, 부패, 해충피해, 쥐피해 등)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점검[별지 제1호서식]하고, 안전보관을 위한 제습 및 훈증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 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생산팀은 공급잔량, 비축종자, 예비종자, 원원종ㆍ원
등의 처분 및 확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선팀, 생산팀, 검사팀은 관리하고 있는 품목을 매각 등 처분 시 운영지원팀에 처분대상 품목과 물량을 인계[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하며, 운영지원팀은 예정가격을 조사하여 매각 요청(필요시 지원에서 자체 매각)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다.2. 부산물 등을 외부로 반출 할 때에는 정선팀 등
매각 요청(필요시 지원에서 자체 매각)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다.2. 부산물 등을 외부로 반출 할 때에는 정선팀 등 관계직원 1인이 입회해야 하며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수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3. 헌포장재를 제외한 부산물 등의 수량은 기계적 장치에 의한 계측을 원칙으로 하며, 계량대(트럭스케일) 통과 차량에 대한 계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