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4조 (점검 및 재고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정선센터 저장고 보관 물량에 대하여 정선팀, 생산팀, 검사팀, 운영팀 합동으로 재고관리 상태(재고량, 부패, 해충피해, 쥐피해 등)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점검[별지 제1호서식]하고, 안전보관을 위한 제습 및 훈증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 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생산팀은 공급잔량, 비축종자, 예비종자, 원원종ㆍ원종 등 상위단계 종자 등 생산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2. 검사팀은 검사시료 등 검사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3. 정선팀은 보급종, 정선자재 등 정선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
②저장고 관리책임자(정선팀장)에게 사전 통보 후 반입ㆍ반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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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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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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