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4조 (점검 및 재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정선센터 저장고 보관 물량에 대하여 정선팀, 생산팀, 검사팀, 운영팀 합동으로 재고관리 상태(재고량, 부패, 해충피해, 쥐피해 등)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점검[별지 제1호서식]하고, 안전보관을 위한 제습 및 훈증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 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생산팀은 공급잔량, 비축종자, 예비종자, 원원종ㆍ원종 등 상위단계 종자 등 생산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2. 검사팀은 검사시료 등 검사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3. 정선팀은 보급종, 정선자재 등 정선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
②저장고 관리책임자(정선팀장)에게 사전 통보 후 반입ㆍ반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고관리상태 점검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재고관리상태 점검대장 결 재 | 담당 | 팀장 | 검사과장 결 재 | | | 아래와 같이 재고관리 상태를 점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점검자(운영팀) : (서명), 점검자(생산팀) : (서명) 점검자(검사팀) : (서명), 점검자(정선팀) : (서명) <점검일자 : 2024. 00. 00> □ 종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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