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4조 (점검 및 재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정선센터 저장고 보관 물량에 대하여 정선팀, 생산팀, 검사팀, 운영팀 합동으로 재고관리 상태(재고량, 부패, 해충피해, 쥐피해 등)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점검[별지 제1호서식]하고, 안전보관을 위한 제습 및 훈증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 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생산팀은 공급잔량, 비축종자, 예비종자, 원원종ㆍ원종 등 상위단계 종자 등 생산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2. 검사팀은 검사시료 등 검사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3. 정선팀은 보급종, 정선자재 등 정선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
저장고 관리책임자(정선팀장)에게 사전 통보 후 반입ㆍ반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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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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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