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4조 (점검 및 재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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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정선센터 저장고 보관 물량에 대하여 정선팀, 생산팀, 검사팀, 운영팀 합동으로 재고관리 상태(재고량, 부패, 해충피해, 쥐피해 등)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점검[별지 제1호서식]하고, 안전보관을 위한 제습 및 훈증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 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생산팀은 공급잔량, 비축종자, 예비종자, 원원종ㆍ원종 등 상위단계 종자 등 생산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2. 검사팀은 검사시료 등 검사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3. 정선팀은 보급종, 정선자재 등 정선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정선센터 저장고 보관 물량에 대하여 정선팀, 생산팀, 검사팀, 운영팀 합동으로 재고관리 상태(재고량, 부패, 해충피해, 쥐피해 등)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점검[별지 제1호서식]하고, 안전보관을 위한 제습 및 훈증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 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생산팀은 공급잔량, 비축종자, 예비종자, 원원종ㆍ원종 등 상위단계 종자 등 생산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2. 검사팀은 검사시료 등 검사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3. 정선팀은 보급종, 정선자재 등 정선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
②저장고 관리책임자(정선팀장)에게 사전 통보 후 반입ㆍ반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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