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 소관 국립종자원 · 총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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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 예규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25-03-19 · 시행 2025-03-19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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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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