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9조 (처분절차 및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산물 등의 처분 및 확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선팀, 생산팀, 검사팀은 관리하고 있는 품목을 매각 등 처분 시 운영지원팀에 처분대상 품목과 물량을 인계[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하며, 운영지원팀은 예정가격을 조사하여 매각 요청(필요시 지원에서 자체 매각)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다.2. 부산물 등을 외부로 반출 할 때에는 정선팀 등 관계직원 1인이 입회해야 하며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수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3. 헌포장재를 제외한 부산물 등의 수량은 기계적 장치에 의한 계측을 원칙으로 하며, 계량대(트럭스케일) 통과 차량에 대한 계측 및 영상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백업파일로 30일간(본원 3년) 별도 보관한다.4. 감모량은 투입량을 기준으로 정선제품과 실측가능한 부산물을 제외한 물량을 뜻하며, 계측기록은 백업파일로 1년간 별도 보관한다. * 감모량 = 수매량 - (제품량 + 부산물량 + 미정선 잔량)5. 매각물량 증감에 따른 사후 정산의 경우 공고물량 대비 실측물량 ±1% 이상의 증감내역은 사후정산 한다. ※ 관련 : 식량종자과-1492호(2021.7.6.)「보급종 공급잔량 및 정선부산물 등 매각 사후정산 기준 개선(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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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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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