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출업체 등록조문 원문
    ① 필리핀으로 양파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수출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산 양파, 감귤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 제24조 · 수출업체 등록조문 원문
    ① 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수출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산 양파, 감귤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출업체 등록조문 원문
    등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수출업체에게 공문으로 회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산 양파, 감귤 생과실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24조 · 수출업체 등록조문 원문
    등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수출업체에게 공문으로 회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산 양파, 감귤 생과실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