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32조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5-03-25 · 시행 2025-03-25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출검역 및 증명제11조 적용대상제12조 수입허가제13조 수출업체 등록제14조 수출업체 통보제15조 수출검역 및 증명제16조 목적 및 적용대상제17조 참여기관제18조 상대국 우려병해충제19조 수입허가제2조 정의제20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제21조 수출단지 지정취소제22조 수출단지 요건제23조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등록제24조 수출업체 등록제25조 선과제26조 포장 및 이동제27조 수출검역 및 봉인제28조 보관 및 운송제29조 수입 검역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참여농가의 제외제31조 기타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수입허가 및 상표명 승인제5조 포장 및 라벨링제6조 수입검역제7조 사전검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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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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