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24조 (수출업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수출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산 양파, 감귤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수출업체에게 공문으로 회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산 양파, 감귤 생과실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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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한국산 (양파, 감귤)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신 청 인 | 기 관 명 | | | 직 책 | 직 책 | 신 청 인 | 주 소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수출업체 | 업 체 명 | (국문) | (국문) | 대 표 자 | 대 표 자 | (국문) 수출업체 |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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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한국산 (양파, 감귤)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대장
등록 일자 | 수출업체 등록번호 | 수출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수출 계획량 (톤) | | (국문) | (국문) | (국문) | | | | (영문) | (영문) | (영문) | | | | (국문) | (국문) | (국문) | | | | (영문) | (영문) | (영문) | | | | (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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