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출업체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리핀으로 양파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수출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산 양파, 감귤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수출업체에게 공문으로 회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산 양파, 감귤 생과실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