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1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별표 5와 같다.③ 성과평가 규정 제12조의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에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은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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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와 같다.③ 성과평가 규정 제12조의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에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은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14.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은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14. 6. 11., 2017.1.1.>④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가 전에 성과계획서와 주기적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시석에
<개정 2017.1.1.>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⑥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확인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⑥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확인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업무상 비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감하여 평가한다.<개정 2014. 6. 11., 2017.1.1.>⑧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수 없으며, 평가등급 및 인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해당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