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27조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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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해당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해당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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