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31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성과평가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5와 같다.
성과평가 규정 제12조의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에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은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14. 6. 11., 2017.1.1.>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가 전에 성과계획서와 주기적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시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1.1.>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확인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업무상 비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 2017.9.14.>
제6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 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중 성실성은 5점을 만점으로 별표 6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감하여 평가한다.<개정 2014. 6. 11., 2017.1.1.>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수 없으며,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은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되,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의 비율에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소장은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업무비중, 격무ㆍ기피부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이거나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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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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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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