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총 38조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 훈령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공포 2025-03-25 · 시행 2025-03-25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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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 기능제11조 위원회 구성제12조 회의 운영제13조 기밀유지제14조 보직의 일반원칙제15조 5ㆍ6급공무원의 보직관리제16조 필수실무관의 보직제17조 복수직위의 보직제18조 신체장애인의 보직제19조 실무 공무원의 대외직명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필수보직기간 준수 등제22조 결원충원 및 전입제23조 연고지전보 기준제24조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제25조 전보의 특례제26조 휴직자의 복직제27조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제28조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제29조 업무유공자 특별승진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승진심사기준제31조 근무성적평가제32조 근무성적평가 우대제32의2조 인사교류자의 평가등급 부여제33조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제35조 경력평정제36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제37조 징계위원회 관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