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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 절차조문 원문
    ① 검사는 소년사건을 인지하거나 배당받은 후 신속히 기록을 검토하고 제2조에 따라 결정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한다.② 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사요구서 및 관련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송부한다.③ 제1
    검토하고 제2조에 따라 결정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한다.② 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사요구서 및 관련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송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구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 절차조문 원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사요구서 및 관련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송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구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 전 조사 접수ㆍ처리부에 그 내용을 등재한 후 조사를 담당할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상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④ 제3항에 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사서의 내용 및 작성 방법조문 원문
    사관은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재범위험성 및 성행, 개선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조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하고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한다.1. 성폭력, 살인, 방화 범죄 등 죄질이 중한 경우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사서의 내용 및 작성 방법조문 원문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조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하고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한다.1. 성폭력, 살인, 방화 범죄 등 죄질이 중한 경우2.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3.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