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 절차조문 원문
① 검사는 소년사건을 인지하거나 배당받은 후 신속히 기록을 검토하고 제2조에 따라 결정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한다.② 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사요구서 및 관련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송부한다.③ 제1
검토하고 제2조에 따라 결정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한다.② 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사요구서 및 관련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송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구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