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다.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단, e-사람 시스템을 통한 당직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스템상 승인으로 갈음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등조문 원문
    배치하여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경비원은 당직근무자의 허락 없이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② 당직근무자 또는 경비원은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별지 제2호 서식)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을 2회 점검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일과 시간 이후 사무실 잔류자 및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④ 당직실 내에는 당직근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장 및 본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