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다.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단, e-사람 시스템을 통한 당직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스템상 승인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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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단, e-사람 시스템을 통한 당직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스템상 승인으로 갈음한다.
배치하여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경비원은 당직근무자의 허락 없이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② 당직근무자 또는 경비원은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별지 제2호 서식)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을 2회 점검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일과 시간 이후 사무실 잔류자 및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④ 당직실 내에는 당직근무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장 및 본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