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하며,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단, e-사람 시스템을 통한 당직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스템상 승인으로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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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교체(대직) 승인원
[별지 제1호 서식] 당직교체(대직) 승인원 담당 | 사무관 | 운영지원과장 | | 아래와 같이 당직을 교체(대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직 월 일 | 당 직 구 분 | 수 명 자 | 수 명 자 | 수 명 자 | 교 체 (대직자) | 교 체 (대직자) | 교 체 (대직자) | 교체 (대직) 사유 당…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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