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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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하며,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하며,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단, e-사람 시스템을 통한 당직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스템상 승인으로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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