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비원이 있는 경우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현관 출입구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경비원은 당직근무자의 허락 없이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②당직근무자 또는 경비원은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별지 제2호 서식)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을 2회 점검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일과 시간 이후 사무실 잔류자 및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당직실 내에는 당직근무자 이외의 타인을 잔류시키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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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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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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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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