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2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가 비상근무발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원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
②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장 및 본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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