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서의 평가조문 원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⑥ 신청인은 제5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기술적 평가, 재무적 평가, 산업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중요 자료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계획서를 보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⑥ 신청인은 제5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기술적 평가, 재무적 평가, 산업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중요 자료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계획서를 보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① 신청인은 매년 별지제2호 서식 현금지원계약 이행 보고서 및 제3호 서식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현금지원계약 이행 보고서 및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를 제출
금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현금지원계약 이행 보고서 및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금지원금을 사용한 후 2개월 내에 별지제3호 서식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라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를 대한무역투자진행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현금지원이 완료된 경우 당해 연도의 사용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의 외국투자가(이하 "사전심사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현금지원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지원 사전심사 신청서(이하 "사전심사 신청서"라고 한다)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지원 사전심사 투자계획서(이하 "사전심사 투자계획서"라고 한다)를 대한무
하 "사전심사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현금지원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지원 사전심사 신청서(이하 "사전심사 신청서"라고 한다)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지원 사전심사 투자계획서(이하 "사전심사 투자계획서"라고 한다)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