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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서의 평가조문 원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⑥ 신청인은 제5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기술적 평가, 재무적 평가, 산업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중요 자료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계획서를 보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현금지원금의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매년 별지제2호 서식 현금지원계약 이행 보고서 및 제3호 서식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현금지원계약 이행 보고서 및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를 제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현금지원금의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금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현금지원계약 이행 보고서 및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금지원금을 사용한 후 2개월 내에 별지제3호 서식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라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를 대한무역투자진행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현금지원이 완료된 경우 당해 연도의 사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전심사 신청조문 원문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의 외국투자가(이하 "사전심사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현금지원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지원 사전심사 신청서(이하 "사전심사 신청서"라고 한다)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지원 사전심사 투자계획서(이하 "사전심사 투자계획서"라고 한다)를 대한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전심사 신청조문 원문
    하 "사전심사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현금지원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지원 사전심사 신청서(이하 "사전심사 신청서"라고 한다)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지원 사전심사 투자계획서(이하 "사전심사 투자계획서"라고 한다)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