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8조 (현금지원금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매년 별지제2호 서식 현금지원계약 이행 보고서 및 제3호 서식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현금지원계약 이행 보고서 및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금지원금을 사용한 후 2개월 내에 별지제3호 서식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라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를 대한무역투자진행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현금지원이 완료된 경우 당해 연도의 사용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중 신청인의 투자지출계획, 고용계획,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토지매입비, 임대료,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의 용도에 대한 현금지원은 재정자금지원기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 다만, 이공계 인턴사원에 대하여는 동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정부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의 용도에 대한 현금지원은 현금지원계약서에 명시된 외국인투자금액(미 달러표시를 기준으로 한다)보다 실제 외국인투자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적은 비율만큼 현금지원 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⑤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최소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인이 현금지원금의 반환 대신 고용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금지원 계약기간동안 신청인이 당초 계약된 인원보다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금지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⑦신청인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계약기간까지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2조제1항제4호 라목에 따라 현금지원을 신청한 신청인은 현금지원 계약 체결 즉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여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설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한정하여 외국인투자 금액으로 보고,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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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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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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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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