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8조 (현금지원금의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매년 별지제2호 서식 현금지원계약 이행 보고서 및 제3호 서식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현금지원계약 이행 보고서 및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금지원금을 사용한 후 2개월 내에 별지제3호 서식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라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를 대한무역투자진행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현금지원이 완료된 경우 당해 연도의 사용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중 신청인의 투자지출계획, 고용계획,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매입비, 임대료,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의 용도에 대한 현금지원은 재정자금지원기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 다만, 이공계 인턴사원에 대하여는 동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부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의 용도에 대한 현금지원은 현금지원계약서에 명시된 외국인투자금액(미 달러표시를 기준으로 한다)보다 실제 외국인투자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적은 비율만큼 현금지원 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최소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인이 현금지원금의 반환 대신 고용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금지원 계약기간동안 신청인이 당초 계약된 인원보다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금지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계약기간까지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1항제4호 라목에 따라 현금지원을 신청한 신청인은 현금지원 계약 체결 즉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여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설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한정하여 외국인투자 금액으로 보고,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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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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