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8조 (신청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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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를 별표1의 평가표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를 별표1의 평가표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평가ㆍ재무적 평가 및 산업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라목상의 외국인투자에 따른 현금지원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재무상태 확인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개최 전 별표1의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인정액 재투자 평가표에 따른 사전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에 대한 사전평가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의결내용과 현금지원협상안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종합평가점수 및 현금지원 적합 여부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⑥신청인은 제5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기술적 평가, 재무적 평가, 산업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중요 자료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계획서를 보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신청인으로부터 제6항에 따른 재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2.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법령 등의 변경 또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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