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4조 (사전심사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투자가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현금지원신청을 하기 전에 현금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사업2. 제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첨단전략기술 분야 사업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외국투자가(이하 "사전심사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현금지원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지원 사전심사 신청서(이하 "사전심사 신청서"라고 한다)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지원 사전심사 투자계획서(이하 "사전심사 투자계획서"라고 한다)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전심사 신청인 개요(외국투자가 및 투자대상기업 현황 및 지분관계도 등)2. 총 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금액3. 투자 대상지역 및 입지계획4.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5. 신규 고용이행 계획6. 기술현황(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포함)7. 연구시설 신ㆍ증설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연구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향후 5년간 연구개발계획(인력ㆍ비용 투입계획 포함)8.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국내외 시장의 수급현황 등)9. 한국을 투자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대체 투자국의 투자여건 및 지원현황 포함)10. 투자 기대효과(지역경제기여도 및 탄소중립 기여도 등)
③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2항의 사전심사 신청서 및 사전심사 투자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사전심사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제출된 서류는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요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사전심사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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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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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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