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용자 등록 및 변경조문 원문
기관의 기관관리자는 신청자의 부서, 사용 적절성 여부 등 관련내용 확인 후 사용자 권한을 승인처리 한다.4. 전군사용자정보체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미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획득정보체계 가입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기관관리자에게 사용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하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기관의 기관관리자는 신청자의 부서, 사용 적절성 여부 등 관련내용 확인 후 사용자 권한을 승인처리 한다.4. 전군사용자정보체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미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획득정보체계 가입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기관관리자에게 사용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하다
부 등 관련내용 확인 후 사용자 권한을 승인처리 한다.4. 전군사용자정보체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미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획득정보체계 가입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기관관리자에게 사용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하다.② 전역ㆍ퇴직, 전출, 보직변경 등으로 사용자가
야 한다.④ DAIS 체계 내의 메뉴 구성은 관련 부대 및 기관의 개선요구에 따라 수정, 삭제 및 추가될 수 있다.⑤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관련 부대 및 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하고, 개선 요구사항 반영여부는이 훈령 제16조의 국방획득정보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장소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⑤ 전ㆍ출입 등으로 인해 DAIS의 사용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자는「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3호 서식(업무인계ㆍ인수서)에 DAIS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인계자는 인수자가 체계 사용 또는 운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접속이 필요한 경우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와 협조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조치한다.2. 관련 법ㆍ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DAIS 개선 요구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체계관리자에 제출한다. 이 때, 각 군 및 기관은 주무부서에서 종합하여 제출한다.3. 체계관리자는 관련 법ㆍ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