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4조 (사용자 등록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DAIS 사용자 등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DAIS 사용을 위한 개인용 암호모듈을 각 기관 암호실로 신청 및 발급받는다.2. 암호모듈 발급 후 DAIS 최초 접속 및 사용권한을 신청한다. 이때 전군사용자정보체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기 사용자는 해당체계 ID로 자동 등록 되며, 체계에서 제공되는 임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최초 접속 및 사용업무별 권한을 신청한다.3. 각 부대 및 기관의 기관관리자는 신청자의 부서, 사용 적절성 여부 등 관련내용 확인 후 사용자 권한을 승인처리 한다.4. 전군사용자정보체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미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획득정보체계 가입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기관관리자에게 사용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하다.
②전역ㆍ퇴직, 전출, 보직변경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관관리자는 기존 사용자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조치하며, 9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자동 변경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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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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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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