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4조 (사용자 등록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DAIS 사용자 등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DAIS 사용을 위한 개인용 암호모듈을 각 기관 암호실로 신청 및 발급받는다.2. 암호모듈 발급 후 DAIS 최초 접속 및 사용권한을 신청한다. 이때 전군사용자정보체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기 사용자는 해당체계 ID로 자동 등록 되며, 체계에서 제공되는 임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최초 접속 및 사용업무별 권한을 신청한다.3. 각 부대 및 기관의 기관관리자는 신청자의 부서, 사용 적절성 여부 등 관련내용 확인 후 사용자 권한을 승인처리 한다.4. 전군사용자정보체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미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획득정보체계 가입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기관관리자에게 사용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하다.
전역ㆍ퇴직, 전출, 보직변경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관관리자는 기존 사용자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조치하며, 9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자동 변경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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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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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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