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30조 (사용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관리자는 DAIS를 운용하는 부대 및 기관의 사용자 교육계획을 연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추진한다.
체계관리자는 사용자가 관련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DAIS를 운용하는 부대 및 기관은 국방부 교육 외에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DAIS 사용 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은 DAIS 교육 시 적극 지원해야 하며, 국전원장은 국방부 소집교육시 교육장소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전ㆍ출입 등으로 인해 DAIS의 사용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자는「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3호 서식(업무인계ㆍ인수서)에 DAIS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인계자는 인수자가 체계 사용 또는 운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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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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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