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30조 (사용자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계관리자는 DAIS를 운용하는 부대 및 기관의 사용자 교육계획을 연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추진한다.
②체계관리자는 사용자가 관련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DAIS를 운용하는 부대 및 기관은 국방부 교육 외에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DAIS 사용 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은 DAIS 교육 시 적극 지원해야 하며, 국전원장은 국방부 소집교육시 교육장소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⑤전ㆍ출입 등으로 인해 DAIS의 사용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자는「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3호 서식(업무인계ㆍ인수서)에 DAIS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인계자는 인수자가 체계 사용 또는 운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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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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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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