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승인신청조문 원문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물질 또는 장비의 제품설명서 1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물질 또는 장비의 제품설명서 1부
① 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보고한 승인신청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어 주고 승인내용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알려야 하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해야 한다.② 장관은 검토결과 제6조제3항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