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물질 또는 장비의 제품설명서 1부2. 성분분석시험성적서 20부(구제물질의 경우에 한정함)3. 현장실용성평가조사결과보고서 20부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평가조사 기관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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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승인 신청서 |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승인 신청서 |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승인 신청서 |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승인 신청서 |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승인 신청서 |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승인 신청서 |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승인 신청서 |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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