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물질 또는 장비의 제품설명서 1부2. 성분분석시험성적서 20부(구제물질의 경우에 한정함)3. 현장실용성평가조사결과보고서 20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평가조사 기관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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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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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