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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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4-08 · 시행 2025-04-08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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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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