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보고한 승인신청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어 주고 승인내용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알려야 하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해야 한다.
②장관은 검토결과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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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조 구제물질·장비 사용 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적조 구제물질․장비 사용 승인서 1. 승인번호 : 2. 제조업체명 : 3. 대표자명 : 4. 공장소재지 : 5. 품목명 및 승인내용 :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7조 및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11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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