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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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보고한 승인신청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어 주고 승인내용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알려야 하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보고한 승인신청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어 주고 승인내용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알려야 하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해야 한다.
②장관은 검토결과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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