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보고한 승인신청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어 주고 승인내용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알려야 하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해야 한다.
장관은 검토결과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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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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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