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정기점검조문 원문
및 수불계통 정기점검 횟수는 유조차 운전원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3. 항공유 유조차의 경우 유류를 적재한 채 주차할 경우 주 1회 이상 누유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고 이상 발견시 안전시험(비파괴시험 등)을 통해 손상유무를 확인한다.<개정 ‘10.12.27>4. 정기점검 결과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고
- 제8조 · 항공유 저장소 점검 및 품질관리조문 원문
따른 시험성적서는 3년간 보관한다.2. <삭제 ‘10.12.27>3. <삭제 ‘23.11.28>4. 주 1회 드레인 샘플 채취 후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 ‘15.12.23>5. 항공유 저장소 필터는 1년 1회 이상 점검하고 3년 이내 정기교환 하며 탱크계통의 입ㆍ출구 압력이 15PSI 이
- 제9조 · 항공유 유조차 점검조문 원문
한다.<개정 ‘25.4.9>2. <삭제 ‘10.12.27>3. <삭제 ‘13.07.05>4. 주 1회 이상 드레인 샘플 채취 후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5. <삭제 ‘10.12.27>6. <삭제 ‘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