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기점검조문 원문
    및 수불계통 정기점검 횟수는 유조차 운전원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3. 항공유 유조차의 경우 유류를 적재한 채 주차할 경우 주 1회 이상 누유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고 이상 발견시 안전시험(비파괴시험 등)을 통해 손상유무를 확인한다.<개정 ‘10.12.27>4. 정기점검 결과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고
  • 제8조 · 항공유 저장소 점검 및 품질관리조문 원문
    따른 시험성적서는 3년간 보관한다.2. <삭제 ‘10.12.27>3. <삭제 ‘23.11.28>4. 주 1회 드레인 샘플 채취 후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 ‘15.12.23>5. 항공유 저장소 필터는 1년 1회 이상 점검하고 3년 이내 정기교환 하며 탱크계통의 입ㆍ출구 압력이 15PSI 이
  • 제9조 · 항공유 유조차 점검조문 원문
    한다.<개정 ‘25.4.9>2. <삭제 ‘10.12.27>3. <삭제 ‘13.07.05>4. 주 1회 이상 드레인 샘플 채취 후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5. <삭제 ‘10.12.27>6. <삭제 ‘10.12.27>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장비 및 물자의 관리조문 원문
    관리는 그 분류에 따라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진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물품의 수요는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수량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항공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불출하여야 하며, 항공유 유조차에 적재되는 항공유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불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0.12.27>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장비 및 물자의 관리조문 원문
    품의 수요는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수량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항공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불출하여야 하며, 항공유 유조차에 적재되는 항공유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불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0.12.27>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항공유 저장소 점검 및 품질관리조문 원문
    >5. 항공유 저장소 필터는 1년 1회 이상 점검하고 3년 이내 정기교환 하며 탱크계통의 입ㆍ출구 압력이 15PSI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즉시 필터를 교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한다.<개정 ‘25.4.9>6. 누유 점검시 이상이 있을 경우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점검 및 수리한다.7. 항공유 저장탱크 내부에 대한 점검
  • 제9조 · 항공유 유조차 점검조문 원문
    점검하여야 한다.1. 필터는 1년 1회 이상 점검하고 3년 이내 정기교환 하며 탱크계통의 입ㆍ출구 압력이 15PSI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즉시 필터를 교환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 한다.<개정 ‘25.4.9>2. <삭제 ‘10.12.27>3. <삭제 ‘13.07.05>4. 주 1회 이상 드레인 샘플 채취 후 육안검사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