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6조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위험물 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류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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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험물 관련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점검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항공유 저장소에 대하여 설치위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별지 6호 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물 관련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점검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항공유 저장소에 대하여 설치위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별지 6호 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한다.<개정 ‘15.02.05>2. 항공유 유조차 및 수불계통 정기점검 횟수는 유조차 운전원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3. 항공유 유조차의 경우 유류를 적재한 채 주차할 경우 주 1회 이상 누유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고 이상 발견시 안전시험(비파괴시험 등)을 통해 손상유무를 확인한다.<개정 ‘10.12.27>4. 정기점검 결과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고 당해 연도를 제외한 3년간 보존한다.5. 정기점검 외 일상점검은 안전성 유지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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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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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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