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9조 (항공유 유조차 점검)
본 규정은 위험물 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류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유 유조차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 탑재기기, 탱크와 그 부속품, 휴대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1. 필터는 1년 1회 이상 점검하고 3년 이내 정기교환 하며 탱크계통의 입ㆍ출구 압력이 15PSI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즉시 필터를 교환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 한다.<개정 ‘25.4.9>2. <삭제 ‘10.12.27>3. <삭제 ‘13.07.05>4. 주 1회 이상 드레인 샘플 채취 후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5. <삭제 ‘10.12.27>6. <삭제 ‘10.12.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년월일 | 드레인 실시결과 | 드레인 실시결과 | 드레인 실시결과 | 드레인 실시결과 | 항공유저장소 안전점검 결과 | 항공유저장소 안전점검 결과 | 항공유저장소 안전점검 결과 | 항공유저장소 안전점검 결과 | 항공유저장소 안전점검 결과 | 결 재 | 결 재 | 결 재 년월일 | 항공유 저장소 | 유조차 (0000) |…
<별지 제5호 서식> 항 공 유 필 터 관 리 대 장 20 년도 (필터 점검은 1년에 1회, 필터 교환은 2년에 1회 실시) 구분 | 필터 점검 | 필터 점검 | 필터 점검 | 필터교환 | 필터교환 | 필터교환 | 필터교환 | 필터교환 | 팀 장 구분 | 수행일 | 점검자 | 결과 | 부품규격 | 수량 | 교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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