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9조 (항공유 유조차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위험물 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류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유 유조차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 탑재기기, 탱크와 그 부속품, 휴대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1. 필터는 1년 1회 이상 점검하고 3년 이내 정기교환 하며 탱크계통의 입ㆍ출구 압력이 15PSI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즉시 필터를 교환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 한다.<개정 ‘25.4.9>2. <삭제 ‘10.12.27>3. <삭제 ‘13.07.05>4. 주 1회 이상 드레인 샘플 채취 후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5. <삭제 ‘10.12.27>6. <삭제 ‘10.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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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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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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