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13조 (장비 및 물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위험물 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류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1.항공기 급유 및 운영에 필요한 부속품, 공구, 장비의 관리는 그 분류에 따라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진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물품의 수요는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수량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항공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불출하여야 하며, 항공유 유조차에 적재되는 항공유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불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0.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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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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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